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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211567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2018. 10. 24.자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1 목록 기재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