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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892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00:15 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주점 ’에서, 피해자 D( 여, 60세 )로부터 ' 이제 술 그만 마시고 집에 가라' 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이마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재범하기는 하였으나,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