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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11 2014노65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하에 2013. 1.경부터 2013. 4.경까지 피해자와 7회에 걸쳐 성관계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은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과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은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피해 사실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6회에 걸쳐 진술하였고, 원심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바 있는데, 위와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피해자의 피해 사실에 관한 진술은 피해 발생 시기 등 일부 지엽적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정도의 특별한 모순점을 찾아볼 수 없다.

위와 같이 피해자의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