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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가단526909

투자금반환 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5. 5. 10. 체결된 동업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와 원고는 렌트카 사업을 시작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동업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 피고와 원고는 2015. 5. 12.부터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며 사업의 명칭은 C렌트카로 정하고 대표는 피고로 한다.

제2조 : 공동사업지분은 피고 50%, 원고 50%로 하며, 모든 수익은 지분에 따라 분배한다.

제3조 : 피고는 원고에게 운영에 관한 내용을 모두 공개한다.

기타사항 : 렌트카 사업의 운영권은 피고에게 있다.

3개월 후부터는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을 분배한다.

다른 투자자가 들어와도 총 수입에서 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을 투자금액에 맞춰서 분배한다.

나.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해 원ㆍ피고는 C 렌트카의 운영을 시작하였고, 위 계약 내용대로 피고가 사업장을 운영하고 원고에게 수익을 배분해왔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 이 사건 사업은 2016년 7월경 폐업되어, 원고와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기해 피고에게 108,500,000원을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는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 108,500,000원을 반환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①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폐업할 경우 원고의 투자금 원금을 반환해주기로 약정하였다.

② 피고는 처음부터 원고의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원고를 기망하여 투자금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사업 폐업 이후 차량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