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의무부존재확인 등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디케이건설, 대림산업 주식회사에...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일레븐건설(이하 ‘일레븐건설’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건설 및 분양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인천 부평구 R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도시개발법상 환지방식에 기한 도시개발사업 및 이를 통해 환지 받은 공동주택용지상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원고 A, B, C, D 및 G(이하 위 원고들과 G을 합하여 ‘이 사건 매도인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2006. 10. 30. 원고 A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를 대금 1,629,795,000원에 매수 ② 2006. 11. 21. 원고 B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를 대금 1,311,552,000원에 매수 ③ 2006. 11. 21. 원고 C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를 대금 7,350,000,000원에 매수 ④ 2006. 10. 10. 원고 D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각 토지를 대금 3,640,950,000원에 매수 ⑤ 2007. 1. 18. G으로부터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를 대금 1,135,620,000원에 매수
나. 일레븐건설은 위 각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체결 다음 날 이 사건 매도인들에게 계약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디케이건설이 일레븐건설과 동일한 사업예상부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 매도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새로운 매매계약을 제안하는 등 일레븐건설과 경쟁적으로 위 R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는 구도가 형성되었다
(이하 위 피고들을 ‘피고 대림산업’, ‘피고 디케이건설’로 줄여 쓰고, 합쳐서 ‘이 사건 제2매수인’이라 한다). 라.
그 과정에서 원고 A은 2006. 12. 2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토지를 대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