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중2758 | 상증 | 2009-09-22
조심2009중2758 (2009.09.22)
증여
각하
납세고지서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납부고지서 수령일인 2007.12.6.로부터 575일이 경과한 2009.7.3.에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국세기본법 55조【불복】 /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국심2006부2578 /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 윤OO이 2007.2.2. 청구인의 OOOOOO 14억원 중 11억4,530만9,000원을 대신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부채상환액을 채무면제이익 수증으로 보아 2007.12.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증여세 3억6,163만1,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2007.12.3.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증여세 3억6,163만1,61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고지서 송달부에 납세고지서가 송달완료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동 납세고지서는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발송한 후 3일이 경과한 날 청구인에게 도달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이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을 안 날 즉, 청구인의 2007년 귀속 증여세 납부고지서 수령일인 2007.12.6.로부터 575일이 경과한 2009.7.3.에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