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C 빌라의 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18:30 경부터 같은 날 23:50 경 사이에 위 C 입구 노상에 피해자 D(26 세) 가 그 소유의 E SM5 승용차를 주차해 두었다는 이유로 와이퍼를 잡아 흔들어 와이퍼 및 본체 후드 등을 수리비 약 32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공소사실에는 와이퍼 및 본체 후드를 잡아 흔든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본체 후드( 일명 본네트 )를 잡아 흔들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더러, 피해 차량의 손괴 부위에 비추어 본체 후드를 잡아 흔든 것만으로 이 사건 손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이 와이퍼를 잡아 흔든 것으로만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의 각 법정 진술
1. 관련 사진
1. CD
1. 수사보고( 정비 견적서 제출관련)
1. 수사보고( 최초 현장 임장 및 주변 탐문수사) ( 피고 인은, 불법 주차를 한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경고의 의미로 와이퍼를 세워 둔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과 같이 손괴를 가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주차 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되어 있다는 것에 화가 나 피해차량의 사이드 밀러를 강제로 폈다 접은 후, 상당한 힘을 가한 상태에서 억지로 차량의 양 와이퍼를 들어올린 점 등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이 사건 손괴가 발생하였고, 손괴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