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7. 25.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4. 9. 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2008. 5. 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10.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1. 9. 6.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24. 16:00경 서울 동작구 C B02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피해자가 출근하여 집에 없는 틈을 타 화장실 창문 방범용 창살을 손으로 뜯어내고 침입하여 방 안으로 들어간 후, 그곳 수납장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4만 원,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DNA 대조자 결과 일치자 현황,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1. 현장지도,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 해당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329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주거 방범용 창살을 뜯어내고 침입한 이 사건 범행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