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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8 2019고단292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및 판시 제2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3번 기재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9고단2925』

1. 피고인은 2017. 6. 7.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외국의 시계, 핸드백 등 명품 구매를 대행하는 C 카페인 ‘D’에서 ‘E’이라는 아이디로 위 카페에서 구매대행자인 ‘셀러’로 활동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2.경 위 카페 게시판에 “F”이라는 제목으로 “로렉스 가격 인상이 확정됐네요. ㅠㅠ, 한국서도 완불. 웨이팅만 현재 가격에 가능하다네요. 빠르게 결정.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네요. 로렉스 전 제품 문의주세요”라는 내용과 함께 ‘로렉스 로즈콜드 콤비 10 포인트’ 손목시계의 사진을 게시하여 마치 자신이 로렉스 손목시계의 가격이 인상되기 전에 이를 구매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글을 올렸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1. 14.경 위 글을 읽은 피해자 G으로부터 위 손목시계를 구매하고 싶다는 의사를 C 채팅창을 통하여 전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위 로렉스 손목시계 대금 13,800,000원을 지급하면 이를 대신 구매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대신 구매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로 위 손목시계의 구매대금인 피해금액 13,800,000원을 포함한 15,89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3617』

2. 피고인은 2017. 6. 7.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외국의 시계, 핸드백 등 명품 구매를 대행하는 C 카페인 ‘D’에서 ‘E’이라는 아이디로 위 카페에서 구매대행자인 ‘셀러’로 활동한 사람이다. 가.

피해자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