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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1.25 2017누4399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유한회사 만사통운(이하 ‘만사통운’이라 한다)은 2009. 4. 12.부터 2011. 12. 26.까지 별지1 목록 기재 화물차 47대(이하 ‘이 사건 각 화물차’라 한다)를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공급이 제한된 화물차로 불법 대폐차 등을 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만사통운으로부터 이 사건 각 화물차를 양수하고, 관할관청에 양수에 관한 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화물차 중 27대에 대하여 불법 대폐차를 이유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라 위법차량 운행정지 60일 및 부당수급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20대에 대하여 공급제한 유형의 차량으로 증차하였거나 허가유형과 차량구조변경이 다르다는 이유로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5항에 따라 영업용 차량번호판 회수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6. 2. 24. 원고에게 위 2015. 12. 16.자 처분 중 증차 등을 이유로 영업용 차량번호판 회수 처분을 하였던 차량 20대에 대하여 불법 증차를 이유로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 및 유가보조금 환수처분으로 정정처분을 하고, 위반차량의 운행정지 기간은 원고와 진행 중인 행정소송의 판결 이후에 진행한다고 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화물차에 대한 운행정지처분을 ‘이 사건 운행정지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운행정지처분 등에 불복하여 광주지방법원 2015구합13666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소송은 3회 기일 불출석으로 2016. 6. 23. 소취하 간주되었다.

바. 피고는 2016. 7. 4. 원고에게 이 사건 운행정지처분의 집행기간을 2016. 8. 5.부터 2016. 10. 3.까지로 정하여 통지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