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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7.19 2014노4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제 1 원 심 판시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가) 사실 오인 (1)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주식회사 K( 이하 K 라 한다 )에 주식회사 M( 이하 M 라 한다) 및 주식회사 O( 이하 O이라 한다) 의 인수자금을 대여해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M의 인수계약은 매도인 측인 AG가 갑자기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무산되고, O의 인수계약은 인수자금을 마련해 주기로 한 사채업자 측의 사정으로 무산된 것으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제 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피해자 BE, BD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 A이 피해자 BE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BE, BD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실질적 피해자는 피해자 BE, BD에게 금원을 대여한 BT 임에도, 제 2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제 2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한 각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제 1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피해자 K에 대한 9억 5,000만 원의 편취로 인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범행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 K로부터 송금 받은 9억 5,000만 원을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송금하는 등으로 피고인 A의 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범행을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제 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제 1 원심판결에는 채 증 법칙 위반, 심리 미진,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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