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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2.09 2013고단10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5. 21:40경 이천시 B 315호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와 다툰 것에 관하여 화해하던 중 다시 화가 나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15cm), 과도(칼날 길이 약 10cm) 및 가위(칼날 길이 약 10cm)을 들고 “죽여버린다”라고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는 하나 비교적 오래전의 전과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