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별지 제2목록 감정도 표시 10, 11, 12, 13, 14...
1. 피고 AS, AT, AU, AW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BF, 망 BG, AA, 망 BH이 거제시 BI 임야 7단 4무보(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1940. 10. 3. 접수 제4081호로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망 BG은 1951. 5.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피고 I, J, K, B, F, G, H, D, E가 있고, 그 상속지분은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다.
(3) 망 BH은 1962. 10. 1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피고 Z, L, M, N, O, P, Q, U, V, W, X, Y, R, S, T이 있고, 그 상속지분은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다.
(4) 망 BF는 1970. 1. 2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피고 AZ, AP, B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Q, AR, AS, AT, AU, AV, AW, AX, AY, BB, BC, BD, BE이 있고, 그 상속지분은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다.
(5) 원고는 1985. 4. 10.경 BJ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목록 감정도 표시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5, 6, 7, 8, 9,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3119㎡(이하 ‘이 사건 선내 부분’이라고 한다)를 매수한 다음, 그 시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선내 부분에 창고건물을 두고 유자나무 등을 식재하여 관리하면서 점유해 오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2호증, 갑제6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갑제47호증의1 내지 3의 각 영상, 증인 BK의 증언,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BL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85. 4. 10.경부터 이 사건 토지 중 특정된 부분인 이 사건 선내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1985. 4. 10.로부터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