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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5 2020나29919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9. 2. 3. 18:20경 충남 금산군 금산읍 명작웨딩홀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1차로를 회전 중이던 원고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뺀 1,799,1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5 내지 8호증, 을 제2, 3, 5, 6호증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과실비율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 진입하여 위 교차로 내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차선변경에 앞서 진입하고자 하는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움직임을 충분히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할 의무를 게을리한 피고차량의 주된 과실로 발생하였다.

그러나 원고차량도 진로변경이 빈번한 회전교차로를 진행하면서 우측에서 진행하는 피고차량에 대한 주시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와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30:70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구상의 범위 원고는 2019. 2. 15.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뺀 1,799,15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199,405원[= (1,799,150원 20만 원) × 70% - 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9. 2. 16.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