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26 22: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여, 41세)에게 “사채로 이자를 받아 줄 테니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냐. 네가 나한테 1,000만 원을 주면 그 돈으로 사채를 놓아서 삼부 이자로 수익을 주겠다. 그 돈으로 반찬 값에 보태면 좋지 않겠냐”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사채를 놓아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횟집에 대한 월세 및 보험료 등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채 원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F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6. 10: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목포에 있는 2호광장 부근에 가게 계약을 해야 하는데, 지금 500만 원이 급하다. 내가 내일이나 모레쯤 아니면 이번 달 말까지는 융자를 받아서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보증인을 2명 세워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적금이 있었으나 보증인을 전혀 확보하지도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적금대출을 받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H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93쪽)의 기재
1. 피의자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