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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07 2017가단6338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80,912,331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5. 31.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인정사실 1) E이 2015. 5. 31. 11:05경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동해안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주전사거리 방면에서 남목파출소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주전고개 정상 부근에서 제한 속도를 40km 초과하여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은 피고 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머리 상완골 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는 원고 A의 부, 원고 C은 원고 A의 모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 의무 위반, 신호 및 속도 위반 등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회사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원고 A과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E은 친구(또는 직장동료) 사이로,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이 동승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제한 속도를 40km나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오던 차량을 충격한 것이다.

이럴 경우 동승자로서는 운전자로 하여금 안전운전을 촉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러한 과실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액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