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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20 2017나431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 같다.

[특별약정계약서] 제2조 (특별약정의 범위)

1. 지원한 물량지원, 단가지원 및 냉온수기 지원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2. 본 특별약정은 C이 원고에게 지원한 항목에 대하여 최소한의 이행조건을 설정하고, 이행조건의 미준수 등의 위약 사항에 대한 변상을 약정한다.

제3조 (물량지원)

1. C이 원고에게 지원하는 물량지원, 단가지원을 일괄적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원고는 다음 각 사항의 조건을 따른다.

1) 원고가 3년간 지원받은 물량지원 및 단가지원을 일시적 또는 3년간 분할한다. 단가지원으로 받은 경우 3년간 계약 기간을 유지한다. 2) 원고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판매량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에는 지급받은 물량지원 및 단가지원 중 계약(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을 채우며 계약을 위반할 시 지원받은 전액을 변제한다.

* 월평균 판매 수량: 2만 통 * 3년 (36개월) 유지한다.

제4조 (냉온수기)

1. C이 원고에게 지원한 냉온수기 중 C의 경쟁사에서 C로 전환 시 판매량에 따라 지원하는 영입지원용 냉온수기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항의 조건을 따른다.

1) C이 원고에게 지원한 영입지원용 냉온수기의 임차 기간은 5년으로 한다. 5년 후에는 잔존금액의 10%를 반납한다. 2) 임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대리점계약을 해지하면 C의 냉온수기 구입가로 변상한다.

제5조 (가격)

1. C이 원고에게 정상 출고 가격은 2,450원이며 3년간 18.9ℓ 1통당 단가지원으로 3년간 분할 지원한다.

1 단가지원가격은 1,370원이며 18.9ℓ 1통당 1,080원 지원한다.

2. 원고가 계약 기간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월평균 판매 수량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 지급받은 물량지원, 단가지원 중 지원받은 전액을 변제한다.

3. C과 원고는 계약 3년 후 상호 특별약정이 없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