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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31 2015가단20240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9.부터 2016. 3.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지사계약 체결) 원고는 2005. 3.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지사계약(이하 ‘지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지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C는 원고에게 부산 및 대구, 경상남ㆍ북도(이하 ‘영남지역’이라 한다)에서 C의 ‘B’ 가맹점 개설, 해지, 해약 및 유통권을 부여한다.

-원고는 C에게 보증금 30,000,000원과 로열티 20,000,000원을 지급한다.

- 계약기간은 36개월로 하고 해약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자동연장된다.

나. (보증금 및 로열티 지급) 원고는 2005. 3. 1. C에게 위 지사계약에 따라 보증금 및 로열티로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1차 양수도계약 체결) C는 2008. 5. 8.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양수도계약(이하 ‘1차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차 양수도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수도 목적물은 C의 상표권 및 유통권,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고정자산으로 한다. -C의 기존 가맹점 계약은 D가 인계하며, 재계약 관계는 D의 책임으로 한다. - 지사계약은 D가 승계하고, 그 보증금 반환은 D가 책임진다. 라. (2차 양수도계약 체결) 이후 D는 2013. 8. 9. 피고와 양수도계약(이하 ‘2차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차 양수도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양수도 목적물은 D의 ‘B’ 상표권 및 프랜차이즈 사업에 관한 영업권으로 한다.

-D는 피고에게 가맹점 계약을 인계한다.

- D의 경북, 경남지사 보증금은 D가 책임진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사계약에 따라 C로부터 영남지역에 관한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