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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4.27 2016고합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매매방지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광역시 D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이고, 피해자 E( 여, 15세) 은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울산 울주군 F, 1007호에서 피해자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G’ 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 성관계를 하면 10만원을 주겠다 ”라고 제의하여 피해자와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소유인 H SM3 승용차를 타고 2016. 9. 12. 18:27 경 포항시 남구 I에 있는 J 의원 앞에서 피해자를 만났으나, 겁을 먹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 용돈을 주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설득하여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장소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18:30 경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L 공사장 입구 공터로 이동하여 승용차를 주차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조수석으로 넘어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등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와 1회 성 교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피해자 촬영사진, 승용차 촬영사진, CCTV 영상사진

1. 통신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 1 유형( 아동 ㆍ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기본영역( 징역 10월 ~ 징역 2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