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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4.12 2017고단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같은 B은 친구 사이, 피고인 C은 위 A, B의 동네 선배로서, 피고인들은 심야시간 대에 음주 운전 또는 신호위반 등 차량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회사 또는 상대방 차량 운전 자로부터 보험금 또는 합의 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공모하였다.

가.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 1) 2016. 9. 25. 자 범행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9. 25. 01:30 경 G 아반 떼 승용차에 피고인 B, 같은 C 및 H, I( 현재 각 수사 중 )를 동승케 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김천시 부곡동 소재 교동 교사거리를 직 지교 사거리 쪽에서 시민탑 삼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때마침 같은 방면 1 차로에서 J 운전의 K 싼 타 모 승용 차가 좌회전 유도선을 일부 넘은 채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속도를 내어 위 싼 타 모 승용차의 우측 측면에 근접하도록 한 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싼 타 모 승용차 우측 앞부분을 충돌케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그 무렵 위 싼 타 모 승용차가 가입한 보험 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동부 화재에 보험금지급을 청구하여, 2016. 9. 30. 위 교통사고가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알지 못하는 피해 자로부터 합의 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A은 자신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L) 로 2,094,984원, 피고인 B은 자신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M) 로 2,644,996원, 피고인 C은 위 B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1,426,293원, H은 자신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N) 로 2,201,320원, I는 자신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O) 로 2,269,48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H, I와 공모하여 보험 사기행위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