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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4 2017나3700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5. 3. 3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지상 단독주택 중 1층 94.5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계약금 8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9,200,000원은 2015. 4. 30. 각 지급함), 월 차임 600,000원(매월 30일 후불), 임대차기간 2015. 4. 30.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계약금 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C는 2015. 4. 30.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중 8,7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배우자인 E과 함께 거주하였다.

다. 이후 C와 E의 요청에 따라, 피고와 C, E은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C에서 E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 임대차계약을 임차인 명의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E은 2015. 8. 25.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 중 임대차보증금을 40,000,000원으로 변조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4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였고, 2015. 11. 16.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무렵 그 통지가 도달되었다.

마. E 측은 2015. 12. 21.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중 잔액인 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C와 E은 2016. 4. 20.경 원고에게 구두로 통보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이사하였다.

사. 원고는 2016. 7. 28.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E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1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아. 피고는 2017. 1. 16. 제3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