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고정51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0. 17:00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우나 3 층에서, 위 사우나에서 피부 샵을 운영하는 피해자 E 소유인 피부 샵 간판에 연결되어 있는 전선을 피고인과 함께 있는 성명 불상의 기전 반장을 시켜 펜치로 절단하게 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손괴된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은 점,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