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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52329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2015. 9. 1.’은 ‘2014. 9. 1.’로 고친다. 원고는 주문 기재와 같이 청구를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