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채무부존재확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6,335,530,21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가. 군인공제회,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이하 ‘좋은상호’라 한다),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칸서스자산운용’이라 한다)는 2006. 4. 12. 서울 종로구 창신동 328-18 외 2필지 위 지상 건물(이하 ‘시즌 상가’라 한다)의 매입, 상가활성화 및 매각과 관련된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제1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군인공제회(이하 ‘갑’)와 주식회사 좋은상호저축은행(이하 ‘을’) 및 칸서스자산운용 주식회사(이하 ‘병’이라 하며, 각 당사자를 개별적으로 ‘당사자’라 함)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시즌상가’ 매입, 상가활성화 및 매각과 관련된 사업(이하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년 4월 12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이하 ‘본 약정’)을 체결한다.
제2조 (사업 목적) 본 사업의 목적은 갑, 을 및 병이 시즌상가의 소유권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절차를 진행함과 동시에, 이우시 백천아방지산 유한공사, 기타 제3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시즌상가의 가치상승을 도모한 후, 매각 또는 분양을 통하여 갑, 을 및 투자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다만 병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사모부동산투자신탁(이하 ‘사모펀드’)을 통하여 본 사업에 참여한다.
제3조 (갑, 을, 병의 역할) ① 갑의 역할
2. 갑은 병이 2006. 4. 25.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라 설정 예정인 500억 원 규모의 사모펀드(이하 ‘펀드 2호’)에 수익자로서 금 480억 원을 투자한다.
② 을의 역할
1. 을은 시즌상가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대금 명목으로 이미 대출한 금 729억 원에, 본 사업에 필요한 을의 취득세등록세 비용 및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