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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5031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5. 12. 23. “원고가 C으로부터 서귀포시 D 대 12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수하되, 그 매수인 명의는 원고의 처남인 E으로 하고, 매매대금은 3억 1,360만 원(계약금 3,000만 원은 계약 당일, 잔금 2억 8,360만 원은 2016. 1. 28. 지불 예정)으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최초 부동산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했다.

원고는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3,000만 원을 주었다.

나.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할 것을 제안했다.

원고와 피고는 2015. 12. 24. 위 부동산을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합의한 후, “위 부동산 매수대금 3억 8,740만 원 최초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으로 정한 3억 1,360만 원과 아래에서 보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추가 지급하기로 한 잔금 7,380만 원’을 합한 금액 을 절반씩 부담하여 각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되 ‘등기 후 잔금 7,380만 원은 2016. 2. 29. 1/2로 나누어 C에게 각각 지급한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추가잔금 부담에 관한 특약’이라고 한다)”의 공동투자약정서(이하 ‘1차 공동투자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했다. 다. 그런데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2015. 12.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동투자약정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F 2015년 제2810호로 공증을 받았는데, 위 공증 당시 첨부된 2015. 12. 24.자 공동투자약정서(이하 ‘2차 공동투자약정서’라고 한다)에는 1차 공동투자약정서와 달리 이 사건 추가잔금 부담에 관한 특약이 포함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C에게 준 계약금 3,000만 원의 절반인 1,500만 원을 주었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