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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6 2019노3058

사기방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았을 뿐 피고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일반적인 대출 절차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2017년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었으므로 자신의 현금 인출 및 전달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의 일환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갔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사기방조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임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하였다

거나 예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내용들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당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는 이상 검사가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원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