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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5.10 2014가단118581

도장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279,18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가 청구금 상당 도장비의 지급을 구함에, 피고는 공사 금액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 공사 하자로 인한 비용 공제를 주장하나, 구체적인 하자 내역과 비용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다.

피고의 다툼에 대해서는 더 심리를 할 수가 없으므로 원고 청구를 전부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