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4.1.(797),474]
복덕방에서 확인한 매매실례가액과 전산정보지에 의한 매물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을 근거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
인근 복덕방에서 확인한 매매실례가액과 전산정보지에 의한 매물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은 물론 기준시가라고도 할 수 없어 이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을 전제로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1 외 3인
개포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이 1983.12.21. 서울 강동구 (주소 생략) 소재 ○○아파트 10동 803호를 당첨받아 그 명의로 분양계약을 하였다가 그 분양권을 소외 2에게 양도하여 1984.1.25 그 계약자명의를 위 소외 2로 변경시킨 다음 동년 2.13 피고에게 위 양도로 인하여 금 500,000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신고하면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금 100,000원과 방위세 금 10,000원을 자진 납부하였던바, 피고는 위 양도차익이 금 500,000원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부인하고 인근 복덕방에서 확인한 매매실례가액과 전산정보지에 의한 매물가액을 근거로 하여 금 7,000,000원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여기에 필요경비와 세율 등을 적용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소외 1이 분양계약을 하기 전날인 1983.12.20 뇌졸중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여야 할 상황이어서 입원비 마련을 위하여 같은 날 그를 대리한 소외 3이 위 소외 2에게 위 아파트 당첨인으로서의 지위를 금 500,000원에 매도하였고, 다만 분양계약은 위 소외 1의 처인 원고 1이 위 소외 1의 이름으로 체결하였다가(국민주택채권매입 등 비용은 위 소외 2가 부담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84.1.25 분양계약자 명의를 위 소외 2로 변경시켜 주고 동년 2.13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액예정신고를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이 사건에 있어서는 양도자인 위 소외 1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양도차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된 금 500,000원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실지거래가액이 아님은 물론기준시가라고도 할 수 없는 인근 복덕방에서 확인한 매매실례가액과 전산정보지에 의한 매물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양도차익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고 이를 취소하고 있는바, 원심이 취사선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