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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가합54438

도자기 등 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골동품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시가 3억 5천만 원 상당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도자기(이하 ‘이 사건 도자기’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7.경 박물관을 운영하던 E에게 이 사건 도자기의 매도를 의뢰하였고, 2013. 12.경 E으로부터 이 사건 도자기의 매수를 원하는 사람을 찾았다는 말을 듣고 그 무렵 E에게 이 사건 도자기와 별지 제2목록 기재 감정서(이하 ‘이 사건 감정서’라고 하고, 이 사건 도자기와 이 사건 감정서를 합하여 ‘이 사건 도자기 등’이라고 한다)를 교부하였다.

다. 그런데 E은 2014. 1. 10경 원고에게 한 말과는 달리 피고로부터 자신의 사업자금 1억 5,500만 원을 빌리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도자기 등을 담보로 제공하였고, 피고는 E을 이 사건 도자기 등의 소유자로 알고 이 사건 도자기 등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E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도자기에 관한 매매의 중개 내지 주선을 의뢰받았을 뿐이므로, E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도자기 등에 관한 담보제공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행위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도자기 등을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선의취득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도자기 등에 관하여 질권 또는 양도담보권을 선의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도자기 등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비록 E이 이 사건 도자기 등의 정당한 소유자가 아니기는 하지만,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