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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308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 7월경 피고 C와의 사이에 경북 칠곡군 D 외 2필지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여 2012. 2. 10.경 위 공사를 마쳤다.

나. 위 주택의 건축주는 피고 C의 처인 피고 B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① 원고가 피고들과의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공사대금으로 540,004,050원을 지출하였고 도급인건비는 21,000,000원이므로 위 금원 합계 561,004,050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463,000,000원을 공제한 미지급 98,004,05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거나, ② 피고들과 사이에 평당 단가를 25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를 진행하되, 공사 진행에 관하여 건축주가 주관하여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에는 추가, 변경 부분으로 추가된 공사비를 건축주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추가 공사비를 포함하여 총 561,000,000원의 공사비가 지출되었으므로 미지급 잔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거나, ③ 공사 과정에서 주차장을 당초 설계보다 확장하여 설치하고 싱크대에 추가하여 아일랜드 식탁을 설치하였으며, 승강기를 6인승에서 12인승으로 변경하여 이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하였으므로 주차장 증가분 2,000만 원, 승강기 공사대금 3,400만 원(평당 17만 원으로 계산한 금액) 등의 추가공사비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평당 공사비를 230만 원으로 정하여(230만 원 × 200평 = 4억 6,000만 원) 원고가 모든 공사를 일괄 책임지는 정액 도급계약의 한 종류인 속칭 ‘돈내기 공사’의 형식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자신은 공사대금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