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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26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3. 27. 01:30 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201동 203호에서 동거를 하던 피해자 C( 여, 65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려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16. 3. 27. 03:07 경 부산 북구 D 소재 E 지구대 내에서 제 1 항 기재 상해 범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현행 범인 체포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피고인의 형인 "F" 명의로 서명하고 날인한 후 사법 경찰관 경장 G에게 제출하여 F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7. 04:55 경 부산 북구 화명 신도시로 63 소재 부산 북부 경찰서 H 팀 사무실 내에서 제 1 항 기재 상해 사건 관련하여 피의자신문 조서를 작성하면서 피고인의 이름이 아닌 피고인의 형인 "F" 명의로 서명하고 날인한 후 사법 경찰관 경장 I에게 제출하여 F 명의의 사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1. 피해 사진

1. 진단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각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여러 차례 상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