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8 2020가단5033578
구상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35,545,348원 및 그중 35,545,057원에 대하여 2018. 4. 30.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원고에게 35,545,348원 및 그중 35,545,057원에 대하여 2018. 4. 30.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