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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2. 선고 2018고합27 판결

준강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

사건

2018고합27 준강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피고인

A

검사

김형석(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4. 2.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은 2017. 6. 24. 06:3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2호선 E 지하철 승강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비틀거리고 있는 F(가명, 여, 22세)을 발견하고 그녀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그녀를 부축하여 택시에 함께 탄 뒤 G에 있는 모텔촌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14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모텔 앞에 이르러 택시에서 하차하여 위 모델 안으로 위 F을 부축하여 들어간 후 그녀의 지갑에서 그녀 명의의 케이비 국민 신용카드를 꺼낸 다음,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모텔을 운영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대실 요금 55,000원을 결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신용카드는 위 F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녀의 점유를 이탈한 것으로 피고인은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5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F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2. 준강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실 요금을 결제한 뒤 피해자 F을 부축하여 위 모텔 205호실로 올라간 다음, 같은 날 07:30경 위 객실에서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동영상 CD

1. 발생보고(준강간), 내사보고(모텔 CCTV 내사), 내사보고(관련자들이 타고 온 택시 차량 내사), 수사보고(관련자들의 이동 경로 CCTV 수사),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 구원 감정 결과 회신), 각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J모텔 결제 수단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7조(준강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준강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초범으로서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신상정보의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판시 준강간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 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라 15년이 되는데,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준강간죄와 나머지 죄의 형과 죄질, 범정의 경중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4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선고형에 따른 기간보다 더 단기의 기간으로 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단축하지 않기로 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준강간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감경영역(1년 6월 ~ 3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나. 사기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 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 양형기준 미설정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형량범위 징역 1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준강간죄의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을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하고,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죄책은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각 재산죄의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24. 10:30경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모텔 205호에서 피해자 F이 술에 만취하여 잠들어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7,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가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만 터 잡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의심을 품을 만한 여지가 없을 정도로 높은 증명력이 요구되고, 이러한 증명력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피해자가 한 진술 자체의 합리성, 일관성, 객관적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도16413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위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절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다. 피해자의 가방 안에 실제로 현금 27,000원이 들어있었는지, 피해자가 현금을 분실한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피해자도 수사기관에서 '가방에 현금 27,000원이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졌다'고 진술하였을 뿐, 피고인이 이를 절취하였다고 하지 않았다.

② 피해자는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었는지, 이미 현금을 소비했던 것은 아닌지 등에 관하여 진위를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현금이 지갑이 아닌 가방에 들어있었을 경우 술에 취한 피해자가 가방을 여닫는 과정에서 현금이 떨어져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③ 피고인은 중한 범죄인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고,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만약 피고인이 현금 27,000원을 절취하였다면, 비교적 경미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굳이 다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김수민

판사김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