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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03 2016고단4234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도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1. 경부터 2016. 6. 17. 경까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 비동 608-1 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전산 총괄팀장으로서 회원들의 고객정보를 관리하는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4. 경 위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영업본부장 및 사내 이사였던

B으로부터 주식회사 D의 고객정보를 넘겨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B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범죄 일람표에는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이메일, 전화번호, 자세한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기재와 같이 고객 총 13,028명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보유 자동차의 종류 및 연식 등이 기재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3. 12. 경부터 위 D의 영업본부장 및 사내 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원들의 고객정보와 영업 전반을 관리하다가, 2016. 3. 31. 경 주식회사 D으로부터 권고 사직을 당하여 퇴사하게 되자, 위 A에게 주식회사 D의 고객정보를 받아 동종 업종에서 일하면서 이를 영업에 이용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4. 4. 경 불상지에서 위 A으로부터 위 A이 제 1 항과 같이 이메일로 전송한 고객 총 13,028명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보유 자동차의 종류 및 연식 등이 기재된 파일을 전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A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