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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4 2017구합1404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8. 29.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71,6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남양주시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위 부동산을 모두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0. 9. 24. 원고의 부(父) C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C가 2008. 1. 28. 사망하였고, C의 상속인인 원고, D, E, F, G, H, I, J 명의로 2011. 8. 5.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수용하기로 하여, 경기도시공사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 중 F 명의의 1/8 지분에 관하여는 2012. 3. 28., 원고, D, E, G, I 명의의 각 1/8 지분에 관하여는 2012. 8. 13., H 명의의 1/8 지분에 관하여는 2012. 8. 20., J 명의의 1/8 지분에 관하여는 2012. 8. 21. 각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17. 8. 29.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C에게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 71,6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그 처분의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2)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지 않았다.

3) 설령,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이 시행(199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