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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1.24 2020구단62207

출국금지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2019. 2. 21. 원고에 대하여 국세체납을 이유로 출국금지처분(2019. 2. 21.부터 2019. 8. 18.까지, 이하 ‘이 사건 최초 출국금지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이후 2회에 걸쳐 출국금지기간을 연장하는 처분을 하였고, 2020. 8. 12. 출국금지기간을 2020. 8. 19.부터 2021. 2. 18.로 연장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세목 납부기한 본세(원) 가산금(원) 합계(원) 부가가치세 2017. 1. 27. 43,991,000 19,399,940 63,390,940 부가가치세 2017. 3. 1. 62,757,120 27,399,590 90,156,710 종합소득세 2018. 8. 15. 78,372,090 16,709,420 95,081,510 종합소득세 2019. 10. 15. 7,461,970 671,530 8,133,500 합계(원) 192,582,180 64,180,480 256,762,660

나. 2020. 7. 7. 기준으로 원고가 체납하고 있는 세금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6. 1.경 지인의 부탁으로 사업자 명의를 대여하였는데 위 사업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등을 부과 받고 국세를 체납하게 되었다.

그러나 원고의 가족들이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원고가 영위하고 있는 애완견 구매대행사업과 관련하여 해외 출국 및 해외 송금이 잦은 것일 뿐, 원고가 해외로 도망가거나 재산을 도피시킬 우려가 없다.

또한 원고의 애완견 구매대행사업은 국내 구매자들의 의뢰를 받아 해외에 있는 애완견 분양자들로부터 애완견을 구매해 오는 것으로, 사업차 해외에 있는 애완견들을 데리고 오기 위하여 해외로 출국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애완견 구매대행사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출국금지제도의 취지에 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