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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3 2018노965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피해자에게 범행으로 발생한 멍이나 근육통은 별도의 병원 치료와 복약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었다.

이런 정도의 상처는 강도 상해죄의 구성 요건인 “ 상해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데도 원심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 상해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각 형(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판결서 9 면 이하의 “2. 판단” 항에서 인정하는 여러 사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추가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멍과 근육통 때문에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피해자에게 생활기능 장애가 초래되었던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범행 직후 피해 자가 응급실에서 진료 받을 당시에 담당 의사는 피해자에게 미세 골절, 지연성 출혈 가능성을 설명하고, Brain CT 촬영을 했다.

피해 자가 응급실 진료 외에 다른 특별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

하지만 피해자는 당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수배 중이어서 응급실 진료 직후 구속되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다른 특별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은 피해자 상처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였다는 것의 논거로 삼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