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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7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7. 서울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28.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4. 1. 말경 인천 남구 C건물 4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0.05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일자불상 09:00경 서울 강남구 D아파트 105동 11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2. 5. 03:00경 인천 계양구 E건물 에이동 509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2. 5. 03:00경 인천 계양구 E건물 에이동 509호 피고인의 집에서 대마 약 0.5g을 이용하여 대마담배 1개비를 만든 후 이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시가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