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물건손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공용물건손상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9. 25. 02:15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파출소 사무실 내에서, 그 직전 인근도로에서 피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위 E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손으로 음주측정기를 들고 있는 E의 손을 1회 세게 가격하여 음주측정기(기기번호 006033F, 모델명 SA-2000F)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함으로써 그 작동을 불능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음주측정기를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3:30경 위 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 소속 경찰관인 E, F, G에게 “씨발 것들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냐, 내가 나오면 너희들 앞에서 분신한다, 수갑 풀어 개새끼들아, G(순찰2팀장)씨, 당신 한번 봐, 내가 너는 죽인다, 나 면허취소되면 너희들 알아서 해, 지역사회에서 저 새끼들 다 죽여 버릴거다, 니 씹할 놈들 좆 빠졌어”라는 등으로 욕설하는 등 같은 날 04:30경까지 위 경찰관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교통사고 조사 및 소내 상황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H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