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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328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7. 23. 02:23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69 중앙하이츠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던 중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이 피고인을 깨우자 갑자기 위 F 등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위 F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주취자 보호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죄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인 위 F 등이 피고인을 깨우자 피해자에게 위 G, 피고인의 여동생인 H 및 행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개새끼야. 네가 뭔데 날 깨우냐 ”, “개쌔끼야. 좆같은 새끼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경찰관 F의 정강이를 발로 찬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F에 대한 판시 폭행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부인과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본건 범행 당시 순찰차 본넷 위로 올라가 순찰차를 가격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