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9노8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과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는 법질서 확립에 지장을 초래하고, 공권력의 권위를 해한다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등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경찰관에게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 그 외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검사가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며,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