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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7 2018고단23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1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24. 00:15 경 경남 양산시 B 아파트 앞 도로 약 2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현장 적발 당시사진

1. 범죄인지, 발생보고( 음주 운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전력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는 범죄 군에 해당한다.

2.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진술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음주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짧다.

◎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다음과 같다.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후 2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다. 음주, 무면허 운전 등 운전으로 인한 수회의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다.

◎ 위와 같은 피고인에 대한 여러 사정 등과,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