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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7나5112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2. 2. 1. C에게 당진시 D 답 3,0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331/3000 지분 중 165/3000 지분을 매도하고, 2012. 3. 21. 위 토지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이 331/3000으로 된 등기권리증을 보여주고 15,000,000원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2. 7. 16. B와 사이에 원고가 마련한 7,500,000원과 원고의 형수인 E이 마련한 7,500,000원 합계 15,000,000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2. 10. 16.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여원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중 B의 지분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E, 채무자 및 근저당권설정자 B, 채권최고액 1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7. 17.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소속 등기공무원에게 E 명의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E의 위임장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331/3000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하였는데, 위 등기공무원은 신청 목적물인 위 331/3000 지분과 당시 B의 소유 지분(166/3000 지분)이 일치하지 아니함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을 수리하여 결국 B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331/3000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E,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9,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2. 7. 20.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B에게 선이자를 공제한 나머지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E은 2017. 11. 13.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F로 이 사건 토지 중 B의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5,000,000원으로 하여 임의경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