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73』 피고인은 2013. 5. 6. 경 구미시 D에 있는 E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C에게 “ 어머니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해 주지 않는다.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보증금을 돌려받아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과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어머니 명의의 보증금을 교부 받을 권한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4. 7.부터 2014. 6.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총 15회에 걸쳐 합계 4,4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1537』 피고인은 2017. 2. 3. 경 광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히타치 목공용 기계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380,000 원을 송금해 주면 히타치 목공용 기계를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을 받더라도 위 기계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기계 대금 명목으로 같은 날 H 명의 농협 계좌 (I) 로 38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7. 2.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216,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16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C,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