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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17 2019고단22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0. 20:2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여자 일행을 껴안고 바닥에 누워 있다가 주변 상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가정파탄 낼일 있냐 개새끼들아.”, “니들 도움 필요 없으니까 꺼져라.”, “꺼져라. 니네가 그러고도 민중의 지팡이냐 개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과 반말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이에 같은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휴대폰으로 위 장면을 촬영하자 손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가격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CD(사건 현장 영상)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D, E가 ‘남녀가 술에 취해 서로 껴안고 누워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별다른 강제력의 행사 없이 피고인 등의 신원을 확인하며 귀가를 권유하던 중,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 있던 일행을 일으키려고 하여 이에 D이 다가가자 피고인이 갑자기 D의 가슴을 밀치고, 이를 촬영하려는 E의 얼굴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E에 대하여는 폭행을 한 사실이 없고, D의 가슴을 밀친 것은 당시 경찰관들이 자신을 영장 없이 체포하여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는 등 공무집행이 위법하였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