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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4 2016나42670

대여금등

주문

1. 피고 B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A,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항소비용은...

이유

1. 피고 B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부분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5. 7. 14. 피고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34911호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피고 B는 2015. 8. 7.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2015. 8. 19. 위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제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2015가소415601호)은 피고 B에게 소송안내서 등을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2016. 5. 11.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하고, 2016. 6. 7. 변론기일을 거쳐 2016. 6. 28. 판결을 선고한 다음 판결정본을 피고 B에게 2016. 6. 29. 공시송달한 사실, 피고 B는 2016. 7. 15.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다. 판단 ⑴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제397조 제1항에 의하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에게 판결정본이 2016. 6. 29.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해 송달되었고, 피고 B가 그로부터 2주가 지난 2016. 7. 15.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이 부분 항소는 항소제기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⑵ 이 부분 항소를 추완항소로 본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살피는 바에 의하면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본문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