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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5나6993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는 2015. 8. 6. 11:4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구리시 C건물의 지하 3층에서 지하 4층을 연결하는 우로 굽은 진출입로(중앙의 경계선에 의하여 진입차로와 진출차로가 구분되어 있다)를 따라 내려가던 중, 반대편에서 지하 4층에서 지하 3층으로 올라오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뒷문짝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5. 8. 27. 원고 차량 수리비로 290,8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지하 4층에서 지하 3층으로 올라오던 피고 차량이 내려오던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하지 않고 경계선을 침범하여 주행하여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경계선이 있는 도로이므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원고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내려오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설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경계선이 설치된 층간 진출입로인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