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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6 2014고정1577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과 E는 2014. 2. 11. 20:40경 안산시 단원구 F 앞길에서 피해자 A(45세)이 운행하는 차량 앞을 가로 막아 피해자로부터 비켜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때리고, E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 E(51세), 피해자 B(47세)와 시비하다가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가격하고, 발로 피해자 B의 왼쪽 발목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좌상 및 부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원위의 경골비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범죄사실 1항]

1. 증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범죄사실 2항]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E,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각 상해진단서(B, 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