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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110875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5. 2. 6.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도하면서, 매매계약서 작성 당일 현금으로 5억 원을 지급받고 매매계약서 상에는 매매대금을 5억 원으로 기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5. 2. 1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50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20,000,000원은 2015. 2. 11.에, 잔금 430,000,000원은 계약일로부터 2년 내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당일 피고로부터 현금 50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잔금지급시기는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며 매수자의 요구시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한다. 매도인은 부동산매매계약시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매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공장용지 인허가용으로만 사용한다. 상기 부동산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지상물도 매매목록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잔금지급시기가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일 경우 선 지급되는 기간만큼 연 4.5% 이자를 잔금에서 공제한다”고 정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 중도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5. 2. 12. 위 계약을 근거로 이 사건 1 내지 3 부동산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칠곡등기소 접수 제4601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마.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따른 잔금 430,000,000원을 약정일인 2015. 2. 1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