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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7.24 2020고단1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1. 24. 18:35경 혈중알코올농도가 0.128%에 이르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안목교차로 쪽에서 E 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 1차로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53세)의 G CA100 오토바이 앞부분을 코나 승용차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늑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1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에 강릉시 H에 있는 ‘I 식당’ 앞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나 승용차를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음주 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하되,...